산업디자인종합계획 주기적 수립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5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계획의 수립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종합계획 수립 시,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와 대상,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적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 등이 포함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종합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여 산업디자인의 개발과 진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더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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