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3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법인화: 기존에는 조직·구성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법안은 연합회를 경찰청장 인가와 등기 시 ‘법인’으로 성립하도록 하여 법적 기반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상의 권한·책임과 대외적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 안정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2. 지역 조직 설립 근거 마련: 전국 단위 외에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 설립을 허용해 조직 체계를 확대합니다. 지역 단위의 자율적 운영과 연계 활동이 강화되어 현장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3. 주요 활동 범위 명문화: 연합회 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을 하도록 법에 명시해 역할을 법정화합니다. 봉사활동의 범위와 책임이 구체화되어 업무 일관성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4. 소집 권한과 재정·보험 지원 확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소집 권한을 두어 필요 시 시·도연합회·모범운전자회·모범운전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부여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복장·장비·교육·훈련·운영비 및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5. 공유 자산의 무상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등에 공유 물품을 무상 대여·사용 허용하도록 해 활동 기반을 확대합니다. 장비·시설 접근성이 높아져 현장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6. 성과관리와 포상체계 도입: 활동실적 평가·관리를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개인 단위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성과중심 포상을 하도록 합니다. 객관적 성과에 기반한 동기부여로 봉사활동의 질과 지속성이 향상됩니다.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안정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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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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