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법인화: 기존에는 조직·구성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법안은 연합회를 경찰청장 인가와 등기 시 ‘법인’으로 성립하도록 하여 법적 기반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상의 권한·책임과 대외적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 안정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2. 지역 조직 설립 근거 마련: 전국 단위 외에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 설립을 허용해 조직 체계를 확대합니다. 지역 단위의 자율적 운영과 연계 활동이 강화되어 현장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3. 주요 활동 범위 명문화: 연합회 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을 하도록 법에 명시해 역할을 법정화합니다. 봉사활동의 범위와 책임이 구체화되어 업무 일관성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4. 소집 권한과 재정·보험 지원 확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소집 권한을 두어 필요 시 시·도연합회·모범운전자회·모범운전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부여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복장·장비·교육·훈련·운영비 및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5. 공유 자산의 무상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등에 공유 물품을 무상 대여·사용 허용하도록 해 활동 기반을 확대합니다. 장비·시설 접근성이 높아져 현장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6. 성과관리와 포상체계 도입: 활동실적 평가·관리를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개인 단위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성과중심 포상을 하도록 합니다. 객관적 성과에 기반한 동기부여로 봉사활동의 질과 지속성이 향상됩니다.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안정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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