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장생탄광 강제동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을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2. 경제적 지원 체계 마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직접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그리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위원회의 활동 및 존속 기한: 진상조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회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4. 심리치료 및 유해봉환 지원: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적 치유를 돕기 위해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희생자의 장례 비용과 일본 현지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생탄광 수몰사고로 희생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유족들의 고통을 국가 차원에서 보듬어 국민 화합을 이루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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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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