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9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장생탄광 강제동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을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2. 경제적 지원 체계 마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직접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그리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위원회의 활동 및 존속 기한: 진상조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회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4. 심리치료 및 유해봉환 지원: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적 치유를 돕기 위해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희생자의 장례 비용과 일본 현지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생탄광 수몰사고로 희생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유족들의 고통을 국가 차원에서 보듬어 국민 화합을 이루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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