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 지원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30일로 연장하며, 그 중 최초 15일 동안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최초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3일로 늘립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연령을 자녀의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5.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던 휴직 기간을 두 배로 인정하여,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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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