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신속추진 및 의사과학자 육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8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과학자와 같은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기술개발의 보호 및 육성 의무에 포함하고, 이들의 인력 수급 및 육성 방안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명시합니다.

2.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는 특례를 두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공고할 수 있게 해,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의료인력이 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연구개발로 연계하여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과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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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