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의 보존및 진흥
택견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231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견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견의 진흥을 통해 국민의 체력 증진과 정신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택견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함.
2. 택견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민의 택견 활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함.
3. 택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4. 택견의 날을 매년 6월 1일로 제정하여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택견 진흥을 증진시키도록 함.
5.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견단체와 시설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택견시설의 조성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이자 문화인 택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여 택견이 국민들의 삶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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