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의 보존및 진흥

택견 진흥법안

의안번호
212314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견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견의 진흥을 통해 국민의 체력 증진과 정신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택견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함.

2. 택견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민의 택견 활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함.

3. 택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4. 택견의 날을 매년 6월 1일로 제정하여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택견 진흥을 증진시키도록 함.

5.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견단체와 시설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택견시설의 조성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이자 문화인 택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여 택견이 국민들의 삶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택견 진흥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