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출산율 제고 노력: 최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부모들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을 통해 부모들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더욱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