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제한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강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경제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을 위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로 인해 경제적 위기나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