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제한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강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경제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을 위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로 인해 경제적 위기나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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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