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0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식별 및 관리: 이 법은 시장을 지배하는 큰 온라인 플랫폼들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고, 이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규제: 큰 플랫폼이 경쟁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거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시장지배적인 플랫폼이 자신들의 제품을 다른 입점업체들의 제품보다 우대하는 것을 막아, 모든 제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한 독점을 방지하고,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데이터 이식성과 멀티호밍을 장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 내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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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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