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근로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2.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3.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우선지원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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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