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증진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1034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3.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악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 그리고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이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생활화와 상업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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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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