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활성화 및 주택공급확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초과이익 역시 재건축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 시 그 재건축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빼주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시작 시점을 처음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바꾸어, 재건축 관련 절차가 더 진행된 후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한 사람이 받는 평균 이익금액에서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익금액 구간 단위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려, 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4. 집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5.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을 상속, 증여 또는 판매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조건을 신설했으며, 이 경우 담보(저당권 등) 제공을 전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에서 더 많은 좋은 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나아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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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