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경제·교류 활성화 및 한글교육 강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7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재외동포 경제·교류 사업"을 명시하여 해외에 사는 동포들과의 경제적 협력 및 교류를 법적으로 명확히 지원하도록 함.
2. 한글학교 지원을 명확한 법적 사업으로 포함시키고, 해외 동포들을 위한 한글 교재 개발 및 그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확립함.
3. 해외에서의 한글, 역사, 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재외동포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 교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명백히 함.
법안의 취지는 해외 동포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교류 및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며, 재외동포들이 자신의 뿌리와 언어,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고, 공동체 간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