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ᆞ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109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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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및 범위 규정: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함.
2.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기상청장은 5년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그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실행함.
3.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 설치 및 역할: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기상청장 소속으로 위원회 구성.
4.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관측망과 기후예측 정보(단기 및 장기 전망) 생산체계 구축 운영 및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개발.
5.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공동 활용 촉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6. 기술 발전 및 교육 지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교육을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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