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ᆞ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10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및 범위 규정: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함.

2.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기상청장은 5년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그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실행함.

3.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 설치 및 역할: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기상청장 소속으로 위원회 구성.

4.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관측망과 기후예측 정보(단기 및 장기 전망) 생산체계 구축 운영 및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개발.

5.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공동 활용 촉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6. 기술 발전 및 교육 지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교육을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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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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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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