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0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심리상담 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2. 심리상담사는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형과 무형의 지원 등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4. 심리상담사의 자격, 결격사유, 시험, 등록, 사무소 설치, 보수,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합동사무소와 심리상담사협회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널리 퍼져 있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는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심리상담의 품질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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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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