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특별교육지원 강화위한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에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