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특별교육지원 강화위한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에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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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