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맞는 게임산업법으로의 전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을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여 정의를 디지털 콘텐츠로 한정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지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의 정의와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게임관련사업자를 지원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게임 등급분류와 광고물 규제 등을 강화하여 사행성을 방지하고,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