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맞는 게임산업법으로의 전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을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여 정의를 디지털 콘텐츠로 한정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지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의 정의와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게임관련사업자를 지원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게임 등급분류와 광고물 규제 등을 강화하여 사행성을 방지하고,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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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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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