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별 투표권 차별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으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는 선거인 1명당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2.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조합 등 법인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3. 또한,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의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투표권의 차등 부여와 법인을 대표하여 투표하는 사람의 표 행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등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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