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 공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2.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와 향(바로 앞, 남향 등)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3.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의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해당하는 산정기초자료와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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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