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 하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에 따른 작업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현장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허가권자가 건물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해체 시 안전을 점검하는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관리 및 해체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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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