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와 피해 구제
평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게 선언합니다.
3. 이 법에서 차별은 어떠한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간접차별, 괴롭힘, 광고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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