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와 피해 구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게 선언합니다.

3. 이 법에서 차별은 어떠한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간접차별, 괴롭힘, 광고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