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

  • 국무총리 소속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 교육감협의체, 교원단체,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환경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2. 환경교육 현장에 대한 참여 확대

  • 기후위기 대비한 거버넌스형 위원회를 학교 환경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합니다.
  • 학교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3. 환경교육의 중요성 강조

  • 기존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환경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현장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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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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