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적 조사법안,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사망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아동사망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실행합니다.

3.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및 아동사망 관련 중요 사항을 검토합니다.

4.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통해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수준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이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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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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