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적 조사법안,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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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사망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아동사망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실행합니다.
3.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및 아동사망 관련 중요 사항을 검토합니다.
4.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통해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수준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이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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