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시 임원 제한 강화하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고유예 포함: 기존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가 아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자도 유예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집행유예 추가 제재: 기존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집행유예가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3. 형평성 제고: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임원 결격사유로 적용되었던 것을 형의 종류에 따라 제재 기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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