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시 임원 제한 강화하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고유예 포함: 기존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가 아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자도 유예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집행유예 추가 제재: 기존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집행유예가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3. 형평성 제고: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임원 결격사유로 적용되었던 것을 형의 종류에 따라 제재 기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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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