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자격 정책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0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주로 국가자격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간자격까지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민간자격에 관해서는 현재 민간자격관리자가 제출한 기초적인 정보만을 집계하는데, 이 개정안은 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자격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위의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확대됨으로써, 국가자격뿐 아니라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자격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이는 자격관리의 전반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자격 분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 및 민간자격 모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자격제도와 관련된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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