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7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업과 디지털자산사업자를 정의합니다.

2.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규정합니다.

3.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과 디지털자산 발행의 심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자산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산업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디지털자산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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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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