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6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4월 16일 이후에도 발생하는 지뢰사고로부터의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구분 기준을 삭제합니다.

2. 지뢰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신청기한을 없애고, 모든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법에 따른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책임하에 지뢰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뢰사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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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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