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6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4월 16일 이후에도 발생하는 지뢰사고로부터의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구분 기준을 삭제합니다.
2. 지뢰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신청기한을 없애고, 모든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법에 따른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책임하에 지뢰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뢰사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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