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감수수료 면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감 변경신고를 할 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3.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 변경신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층의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인감 변경신고가 더욱 용이해지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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