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법안에서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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