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법안에서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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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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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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