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ㆍ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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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이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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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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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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