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월별 보수 신고 및 국세소득자료 활용을 통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변경하여 실제 보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합니다.
2. 전년도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정산하던 방식을 완화해 보험료 부과와 정산 부담을 줄입니다.
3. 사업주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도록 하되, 국세청 소득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로 보도록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신고 불편을 덜어줍니다.
5. 함께 제출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결과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실제 월 보수 중심으로 바꾸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하게 하여 보험료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행정상 비효율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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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