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레저스포츠 안전관리 및 활성화 법안으로 진흥하기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육상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육상레저스포츠란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육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시설도 법적으로 정의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육상레저스포츠의 발전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진흥 전략을 추진합니다.
4.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5. 시장이나 구청장은 운영자에게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상레저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보장하여 국민의 여가 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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