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레저스포츠 안전관리 및 활성화 법안으로 진흥하기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1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육상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육상레저스포츠란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육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시설도 법적으로 정의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육상레저스포츠의 발전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진흥 전략을 추진합니다.

4.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5. 시장이나 구청장은 운영자에게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상레저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보장하여 국민의 여가 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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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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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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