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소액사건 심판대상 포함시키기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사건의 적용 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하여, 해사사건에도 소액사건 심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해당 개정안은 해사사건 전문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법원의 구성을 강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맞춰진 것입니다.
3.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에 특화된 법적 절차를 만들어 해사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사분야의 법률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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