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재정지원 삭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받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운영 경비 보조를 삭제합니다. 이는 협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2. 협의회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삭제합니다. 이는 협의회의 재산 사용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것입니다.

3. 협의회에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합니다. 이는 교육부의 일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당초 목적인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협의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줄이고 다른 유사 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원래의 설립 목적에 더 부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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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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