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확대ㆍ적용합니다.
2. 인사검증을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후보자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규정합니다.
3.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검증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후보자의 비리 폭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공직후보자의 정책적 능력과 비전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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