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조).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함(제5조).
3. 인증은 인증 받은 날부터 10년간 유효함(제6조).
4. 인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위원회를 둠(제11조).
5.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증 운영기관을 지정함(제12조).
6.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14조 및 제15조).
이 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두 법령에 나뉘어 운영되는 인증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와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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