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용 보상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의안번호
21121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합니다.

3. 반려동물진료보험의 보험목적물, 보험가입자, 보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여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도입하여 소유자가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