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용 보상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 의안번호
- 21121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합니다.
3. 반려동물진료보험의 보험목적물, 보험가입자, 보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여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도입하여 소유자가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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