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종전에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부분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법률안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재의 등록과 관리를 정비하고, 문화유산 보전ㆍ관리에 대한 법률안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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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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