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종전에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부분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법률안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재의 등록과 관리를 정비하고, 문화유산 보전ㆍ관리에 대한 법률안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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