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투자채권 발행 법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입니다.
2.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투자채권 발행이 추가되었습니다.
3. 사회투자채권은 출산율 제고 등 특정 분야의 사업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된 국채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회투자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 등 국민의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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