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투자채권 발행 법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입니다.

2.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투자채권 발행이 추가되었습니다.

3. 사회투자채권은 출산율 제고 등 특정 분야의 사업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된 국채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회투자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 등 국민의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