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지뢰피해 방지 및 관리강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86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큰 틀의 지뢰 제거 계획을 만들고, 그에 맞춰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2. 지뢰가 발견되었을 때 전문 지뢰 제거자가 그 지뢰를 군에 인계하거나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지뢰 제거가 끝난 땅은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필요하면 추가 점검이나 관리를 진행합니다.

4. 체계적인 지뢰 제거, 안전 예방과 지뢰 제거자 교육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합니다.

5. 지뢰 제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지뢰 제거 작업에 따른 지뢰지역 피해 조사 및 보상을 적절히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으로 매설된 지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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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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