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료기기 제조ᆞ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강화 법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와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증가와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처벌 강화조치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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