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료기기 제조ᆞ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강화 법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와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증가와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처벌 강화조치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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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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