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표지판을 탈부착하여 농업기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본체에 고유번호를 각인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농업기계의 판매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농기계의 이력을 농업인이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기계의 이력 추적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기계 제조업체의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면서도 투명한 거래를 이끌어내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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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