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표지판을 탈부착하여 농업기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본체에 고유번호를 각인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농업기계의 판매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농기계의 이력을 농업인이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기계의 이력 추적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기계 제조업체의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면서도 투명한 거래를 이끌어내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