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 의안번호
- 21071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건전화와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이 법에 따른 소송은 재정행위 중지청구소송, 재정행위 무효등확인 및 취소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등소송으로 구분됩니다.
3. 이 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의 피고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며, 소 관할은 행정법원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담당하는 국가 재정 건전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소송을 통해 이를 감시하고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낭비를 막고,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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