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사회 이행 촉진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관됩니다.

2.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위상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 배출 경제구조를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전환하며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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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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