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화발전을 위한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 조직권과 재정을 확장해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강원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한과 재정에 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려는 목적이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발전 프로젝트로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지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권한 이양 및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3. 법적으로 사회협약, 해외 협력 그리고 국가공기업과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특색에 맞는 자율성과 재정적 독립성을 확립하며, 더 나아가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도 전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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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노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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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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