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화발전을 위한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 조직권과 재정을 확장해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강원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한과 재정에 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려는 목적이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발전 프로젝트로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지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권한 이양 및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3. 법적으로 사회협약, 해외 협력 그리고 국가공기업과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특색에 맞는 자율성과 재정적 독립성을 확립하며, 더 나아가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도 전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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