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6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양자기술과 양자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키우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5년마다 발전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법안은 양자기술 개발, 상용화, 인력양성, 그리고 양자산업을 튼튼하게 할 기업과 연구소, 대학을 연결하는 양자클러스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자기술을 활용한 미래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키워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양자 기술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양자기술과 산업의 집중적인 지원과 발전 전략 수립, 인력 양성 및 사업화 과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표준화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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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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