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양자기술과 양자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키우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5년마다 발전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법안은 양자기술 개발, 상용화, 인력양성, 그리고 양자산업을 튼튼하게 할 기업과 연구소, 대학을 연결하는 양자클러스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자기술을 활용한 미래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키워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양자 기술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양자기술과 산업의 집중적인 지원과 발전 전략 수립, 인력 양성 및 사업화 과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표준화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