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발전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 의안번호
- 21256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의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해양레저협회 설립을 통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4. 해양레저산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새로운 기술 및 운영 기법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방안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이 이뤄집니다.
5. 해양레저산업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이 강조됩니다.
6.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조치를 강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산업을 육성, 진흥시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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