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한 새마을금고 임원선출을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되도록 변경됩니다.

2. 이사장선거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도록 되며, 이를 통해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선거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로 공명선거를 이루어 부정선거 방지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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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