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한 새마을금고 임원선출을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되도록 변경됩니다.
2. 이사장선거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도록 되며, 이를 통해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선거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로 공명선거를 이루어 부정선거 방지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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