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 추진
재외동포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48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
2.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
4.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법률규정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수립ㆍ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재외동포의 법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발굴ㆍ점검ㆍ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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