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각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2. 신고제도 및 지정: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3. 규제 조치 및 배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긴급할 경우 임시중지명령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법원에 행위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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